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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국회규칙부터 메꿔라 - 국회법과 국회규칙
국회규칙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보충하는 의미를 넘어 광의의 「국회법」의 일부이다. 모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회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40%(7건/18건)에 가깝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만들도록 되어있는 국회규칙 중 2건(11%)이 국회의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회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국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한다.
조현욱 / 상임이사
국회가 정부입법의 우회통로일 순 없다(2)
국회법 제5조의3은 ‘입법권의 국회중심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매년 제출하는 ‘법률안 제출계획’은 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변경 내용은 반드시 분기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1년간 국정이 어떠한 변화를 겪을 것인지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회법 제5조의3의 강화는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입법을 하는 편법을 막고, 국회와 정부 간 협력적 긴장관계를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조현욱 / 상임이사
국회가 정부입법의 우회통로일 순 없다(1)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해 입법권을 국회의 본원적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법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입법과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한다는 ‘입법권’의 국회중심주의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현욱 / 상임이사
고용형태공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 내용과 공정위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 현황을 비교 분석 결과, 2015년 14개, 2014년 9개 사업체가 공시 대상이지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분석결과 근로자의 증가로 공시 대상이 된 사업체, 인수합병과 기업분할 등 기업환경의 변화가 있는 사업체가 공시 의무 미이행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공시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김형민 /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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