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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 측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 55일만인 2월16일에는 스기야마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로 직접 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며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완전한 날조"라고 주장했다.
1991년 8월 14일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기림일’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결국 ‘기림일 기념 세계연대행동' 등 각국의 연대 단체들은 2013년 8월 14일을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고 도쿄 도심에서 150여명이 시위행진을 하는 등 9개국 16개 도시에서 기념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후 매년 8월 14일을 전후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집회·시위 등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
노후 소방장비 개선 사업등에 사용해 소방재정 확충의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소방안전교부세가 오히려 소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유로 정부의 관련 예산 보조가 줄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주체가 지자체여서 노후소방장비 계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방 예산 부족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닮은 점이 많다. 성격상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재정 구조는 지방 재정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을 아예 국가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업무 성격과 재정 구조와의 불일치와 관련이 깊다.
직접 장갑을 구매해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한 정부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노후화된 소방장비 개선과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용품 등의 구매를 위한 재정 보조 방식을 개선하는 소방기본법 2건이 계류중이다.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연평균 사망자수는 6.6명, 공상자수는 320명에 이른다. 업무상 사상의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장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2014년 기준, 주력소방차의 노후율은 22.8%였다. 항복별로는 사다리차와 화학차가 각 26.0%, 펌프차는 22.5%, 물탱크차 21.2% 등이었으며, 특히 화재조사 차량의 경우 47.0%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