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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2024-04-24 09:55:08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 내용과 공정위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 현황을 비교 분석 결과, 2015년 14개, 2014년 9개 사업체가 공시 대상이지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분석결과 근로자의 증가로 공시 대상이 된 사업체, 인수합병과 기업분할 등 기업환경의 변화가 있는 사업체가 공시 의무 미이행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공시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김형민(khm1107@gmail.com)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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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 내용과 공정위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 현황을 비교 분석 결과, 2015년 14개, 2014년 9개 사업체가 공시 대상이지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

□ 분석결과 근로자의 증가로 공시 대상이 된 사업체, 인수합병과 기업분할 등 기업환경의 변화가 있는 사업체가 공시 의무 미이행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공시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공시 내용은 고용형태공시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고용형태를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삼성병원의 경우 공시한 비정규직은 600여 명이지만,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서울시에 통보한 ‘병원내 비정규직’은 3천 여 명으로 공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 분석으로 드러난 공시 의무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하고, 6월에는 ‘종업원수’ 등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일반현황을 공개한다. 2015년 공정위의 자료에 근거하면 고용형태공시 의무가 있는 ‘종업원수 300인 이상’의 기업 중 최소한 14개 기업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시 결과 명단에 나와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2015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시대상 사업장 3,240곳 중 3,233곳이 공시에 참여”하여, 공시율은 99.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대상 사업장 중 불과 7개 사업장만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일반현황 자료와 비교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고용형태공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2014년도에도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시대상 2,947개 업체 중 2,943개 업체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여 단 4개 기업만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으로 공시 결과에 나와 있지 않는 기업만 무려 9개에 이른다.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삼성을 비롯하여 9개 기업집단에 9개 업체, 2015년의 경우는 11개 기업집단에 14개 사업체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공시의무 미이행 기업집단과 기업체가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듯이 ‘고용형태공시제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 공정위 공개 자료와 공시 결과 비교 참조)

 

고용형태공시 의무 미이행의 유형

삼성의 경우 2014년 공정위 공개자료에서 소속 종업원이 373명인 ‘삼성코닝어드밴스드슬라이스’가 2014년 고용형태공시에서는 빠져있었지만, 2015년도에는 378명으로 공시했다. 현대자동차 역시 2014년에는 공정위 자료에서 소속근로자가 361명인 ‘현대스틸산업’이 2014년 공시 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5년 공시 내용에는 기재되어 있다. 2014년에 누락된 기업이 2015년에 추가된 경우이다.

2014년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공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5년도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공시 대상 업체가 되었음에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엘지 기업집단 소속 ‘나눔누리’와 ‘미디어로그’는 2014년에 277명과 251명으로 공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5년에는 각각 311명과 422명으로 공시 대상이 되었음에도 공시 업체 명단에서는 빠져있다. 또 한라그룹 소속 ‘만도헬라일렉트릭닉스’와 ‘한라스택폴’ 역시 소속 근로자가 2014년에 각각 245명과 280명으로 공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5년에는 각각 304명과 301명인데도 이번 공시업체 명단에서는 빠져 있다.

그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롯데 기업집단의 ‘롯데자산개발’, 현대 기업집단의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등도 2015년에는 공시대상이 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공시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시 대상이지만 공시 결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기업분할 및 인수가 이루어진 기업에서 주로 나타난다. 동부그룹은 2014년 5월, ‘동부제철’을 기업분할하여 ‘동부인천스틸’을 설립했다. 동부제철은 2015년 공시에서 분할결과 2014년 1,836명에서 줄어든 714명을 공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현황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가 기업분할로 종업원이 594명이 된 ‘동부인천스틸’은 고용형태를 공시하지 않았다.

‘현대종합특수강’은 2015년 1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공시대상이 됐지만 고용형태 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대종합특수강’은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 과정에서 공시 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종업원수 증가로 공시 대상이 된 기업, 인수와 분할 절차가 진행된 기업 등에서 공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공시 제도가 정착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사례의 시사점

서울시는 6월14일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병원 내 비정규직 명단 2,944명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병원 내 비정규직 명단 2,944 명 명단과 관련, 증상 유무를 전수조사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6.14 서울시 메르스 대책 발표 자료 「137번 확진환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중)
 
 하지만 삼성병원과 관련하여 고용형태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뿐이다(기간제 근로자 422명, 소속외 근로자 385명). 삼성의료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이 있는데, 공시 사업장은 강북삼성병원(‘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하나뿐이다. 한편 삼성의료원이 속해 있는 ‘사회복지법인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재단 소속의 삼성어린이집이나 노블카운티 등 독자적인 사업영역소속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별도로 공시(기간제 근로자 1,101명, 소속외 근로자 1,630명)하고 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은 몇 명인지 공시 내용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실제의 고용형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와 기업의 공시내용이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공시제의 개선 방향

고용형태공시제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한 제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공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고용형태공시제 자체에 대한 사용자 측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시행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원청에서 직접 고용한 소수의 근로자 혹은 관리자와 다수의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고용형태공시제 도입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장이지만, 오히려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거나, 지극히 일부만 직접고용하고 대부분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반드시 공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300인이라는 공시 기준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자연퇴직자를 대체할 근로자를 충원하지 않는 등 법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 태그 : 고용형태공시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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