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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림일법' 찬반논란속 폐기위기 2024-12-01 10:56:00
정부여당 측은 현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행사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여당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the300/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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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국회에서는 정작 한일 외교 마찰을 우려해 피해자 관련 법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2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8월14일(김학순 할머니 최초 증언일)을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하고, 기림일로부터 1주간을 기림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적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설립 및 위령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사료관·박물관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야당 측이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이들 법안을 상정해 논의코자 했으나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은 현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행사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여당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서는 유승희 여가위원장이 김희정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박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하니 기림일 지정을 왜 일본정부 눈치보며 미루는 이유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의 눈치를 보느냐 운운하는 것은 듣는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만큼 19대 국회 남은 기간이나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기림일에 대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무쟁점법안 위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위안부 기림일법이 논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 측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위안부 보상 문제에 대해 백지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이종걸·유승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1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과 큰 시각차를 나타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 및 배상,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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