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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o33] 위안부 기림일법 2024-04-13 23:53:31
1991년 8월 14일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기림일’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결국 ‘기림일 기념 세계연대행동' 등 각국의 연대 단체들은 2013년 8월 14일을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고 도쿄 도심에서 150여명이 시위행진을 하는 등 9개국 16개 도시에서 기념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후 매년 8월 14일을 전후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집회·시위 등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
법률안 QE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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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 2. 28./박완주의원 대표발의)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 4. 9./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2013. 11. 25./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2012. 7. 27./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12. 5. 30./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박완주 의원안

-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

-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 간 유엔의 일제하 일본위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연대 활동의 일환

 

2. 심재권 의원안

-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함 

- 박완주 의원안과 같은 내용

 

3. 김성곤 의원안

- 개별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각종 기념일을 효율적으로 관리·제한하기 위한 제정법

- 제정법에 규정되지 않고는 국가기념일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함

- 국가기념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4. 김명연 의원안

-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제정법

- 대체휴일 도입하여 국민에게 휴식을 통한 행복추구권 보장

 

5. 양승조 의원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배경 및 현황

 

1.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갈등

 1991년 8월 14일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동원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기림일’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결국 ‘기림일 기념 세계연대행동' 등 각국의 연대 단체들은 2013년 8월 14일을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고 도쿄 도심에서 150여명이 시위행진을 하는 등 9개국 16개 도시에서 기념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후 매년 8월 14일을 전후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집회·시위 등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앞둔 2015년 6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념일 제정과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기념일 난립을 우려하여 추가 기념일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2.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의 지정

 한국의 공휴일과 관련한 법적 제도는 기념일 외에 국경일, 공휴일이 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경일은 5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관공서의 쉬는 날’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4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경일 중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일과 1월1일, 설날(음력 1월1일) 당일과 전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음력 8월 15일) 당일과 전날, 다음날,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면 공휴일은 총 118일이다. 이 외에 임시 공휴일이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4조), 기타 정부가 임시로 정하는 날, 대체 휴일이 이에 해당한다.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기념일은 현재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국군의 날 등 45일이 있다.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규정에는 없지만 가정의 날 등과 같이 각 소관부처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념일이 21일 있다. 기념일은 주관부처가 기념일을 선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의 검토를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후 공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쟁점 

1.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된 첫 날이다. 이후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2013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여성단체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안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측은 현행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의무와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대논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법정기념일의 지정은 역사적 의의 등을 고려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불요불급한 기념일의 제정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기념일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논리이다.

 둘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 수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다라서 현행 성폭력추방주간에 민간 주도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TF’의 입장으로 일제강점기 다른 피해자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법정기념일 지정보다 현행 민간단체의 기념일을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의 날’ 제정에 대하여 찬성한다.

 

2. 기념일의 재정지원 문제

 각종 단체들이 기념일을 법률상 지정하려는 것은 국민적 차원의 홍보 효과 기대와 함께 국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 기념일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매년 사업추진비 명목의 예산을 수립, 기념행사 및 각종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법령상 기념일은 66일이 있다. 대부분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되는데, 어린이날 등 45개의 기념일이 이에 해당한다. 21개 기념일은 타 법령에 근거한 경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근로자의 날’과 같이 개별적인 기념일 제정법을 가진 경우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 4.3 사건 추념일’과 같이 관련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 「광구광역시 광산구 한말 어등산 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한말어등산의병의 날’과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지정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우도 있다. 

 기념일의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부담주체를 두고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일례로 2014년 ‘4.3희생자추념일’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와 제주4.3평화재단 사이의 재정 부담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2013년에 2억 3천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이 행사가 정부 기념일로 격상되면서 주최 측은 2014년 행사에 7억 원의 경비를 책정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재단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한 반면 재단 측은 국가 행사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하며 국가기념일에 지방비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는 정부가 7억원을 지원하는 등 타 행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다. 최근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각 부처의 행사비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3. 공휴일 및 기념일의 법제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한 것이다. 민간의 휴일에 대한 일반적인 법령은 없고 민간의 휴일이 사실상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18대에 5건, 19대에 3건 있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상태이다. 

 공휴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평등권 실현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일을 모두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휴일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휴식권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국내 개별 민간 기업의 휴무일은 노사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이 많게는 23일인 국내 기업도 있다. 그러나 노사 협약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업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 호주와 일본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법률화하는 국가는 드문 상황이다.

 한편, 기념일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이를 찬성하는 측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기념일과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념일 간에 지원 정책 등 법적 부조화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기념일은 국민을 대상으로 기념식을 진행하고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정부 행정입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기념일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측도 있다. 행자부는 기념일 난립과 부대비용의 문제를 거론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별법에 의한 주관부처의 기념일 선정 기준은 ⑴역사적 의의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 ⑵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⑶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⑷기념일 주관부처의 적정성 등이며, 각 기념일이 이 기준에 합당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법안, 위안부, 위안부 기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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