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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처우' 개선…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집행주체 손봐야 2024-04-16 12:08:30
노후 소방장비 개선 사업등에 사용해 소방재정 확충의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소방안전교부세가 오히려 소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유로 정부의 관련 예산 보조가 줄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주체가 지자체여서 노후소방장비 계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the300/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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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소방장비 개선 사업등에 사용해 소방재정 확충의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소방안전교부세가 오히려 소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유로 정부의 관련 예산 보조가 줄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주체가 지자체여서 노후소방장비 계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방재정 중에서 노후소방 장비 문제는 소방관들의 국가직 공무원 변경과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다. 소방 장비 중 소모성 장비가 많고 소방관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정부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 지자체의 관심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2014년 소방방제통계집에 따르면 주력 소방차의 노후율은 22.8%다. 특히 화재조사 차량의 경우 47.0%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개인장비의 경우, 부족율은 13.3%였으며 보유한 장비의 노후율은 21.5%였다. 이를 수량으로 파악하면 개인장비의 부족분은 총 4만7000여점, 노후장비는 2만9000여점에 이른다.

 소방관들이 자비로 소방용 장갑을 구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4년 연말 국회는 담배세 인상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다.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 초기부터 그간 정부가 보조했던 소방관련 예산이 본 예산에 배제될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넘어간 해당 사업들은 보조율 50%의 국고보조사업인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재정투입유인이 사라져 전체적인 소방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소방 관련 노후장비교체사업비는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약 1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119구조장비 확충 예산 55억원과 대테러특수소방장비 예산 32억원도 미반영 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주체가 소방당국이 아닌 지자체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꼬리표'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지자체의 재량권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및 반영률은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이다. 교부기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실제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에 맞지 않을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를 집중 투자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는 2014년 여야가 격론끝에 통과시킨 담배세제 개편안에 따라 신설됐다. 담배한갑당 인상되는 2000원 중 개별소비세 몫 584원에서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따로 떼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다. 2015년에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는 3141억원이며 2016년 예산에는 4174억원이 넘을것으로 추청되며 이는 현재 소방관련 전체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법안, 소방, 소방재정, 소방사무, 소방공동시설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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