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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 국가 책임은 커지는데...국고 비중은 '쥐꼬리' 2024-11-06 17:41:58
소방 예산 부족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닮은 점이 많다. 성격상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재정 구조는 지방 재정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을 아예 국가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업무 성격과 재정 구조와의 불일치와 관련이 깊다.
the300/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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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예산 부족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닮은 점이 많다. 성격상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재정 구조는 지방 재정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을 아예 국가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업무 성격과 재정 구조와의 불일치와 관련이 깊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소방사무는 국가사무, 지방사무, 국가와 지방이 공동관리하는 공동사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화재 및 재난, 구조, 구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사무가 광역화되고, 국가사무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법률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991년만 해도 소방관련 법류에 명시된 소방사무 중 지자체 사무 비중이 63.5%였으녀 재난관리법 제정과 소방방재청 개청 등으로 2008년에는 28.0%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가 국가사무의 비중은 15.4%에서 43.0%로 늘어났다. 2011년 6월에는 국가가 5년마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소방기본법에 반영돼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됐던 소방 업무의 책임을 국가로 확대했다.

 이처럼 국가사무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각 시도의 소방 예산(세출)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평균이 2.38%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지난해 예산이 급증하면서 국비 비중이 4.5%로 뛰었지만 이전까진 대부분 2%에도 못미쳤다.

 국고 비중이 적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재정 사정이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 예산은 천차 만별이다. 또 자치단체장들이 생색이 나지 않는'소방·재난안전 분야 투자에 소극적이다 보니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다. 소방공무원은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동일한 보수규정이 적용되지만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 충원율과 시설·장비 확충 정도에 차이가 심하다. 이는 소방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초래하고 소방관의 근무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나마도 국가가 시·도 소방업무에 보조하는 경비는 119구조장비 확충에 한정된다. 화재진압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응에 요구되는 장비와 시설은 지방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주력소방차의 노후율은 22.8%에 달했고 소방관 개인장비의 부족율은 13.3%, 보유한 장비의 노후율은 21.5%에 이른다. 장비 문제는 소방관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된다. 아직도 연간 1707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상 재해를 입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국비 지원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 하지만 소요 예산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소방장비 구입비용과 소방설비 설치비용의 국고 보조 비중을 50%로 끌어올릴 경우 향후 5년간 4725억원, 70% 적용 시 6945억원, 80% 적용 시 805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아예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을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소방 업무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2014년 말 현재 소방공무원 4만406명 중 국가직은 1.2%인 48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산 부담이 관건이다.

 의제와전략 그룹 더모아의 조현욱 이사는 "당장 크게 구조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필수장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이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법안, 소방, 소방재정, 소방사무, 소방공동시설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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