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장갑을 구매해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한 정부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노후화된 소방장비 개선과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용품 등의 구매를 위한 재정 보조 방식을 개선하는 소방기본법 2건이 계류중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국가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하며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보조대상 범위를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등으로 정한다.
문제는 시행령 같은 조에 보조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게 해 놓은 점이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는 '119 구조장비 확충'에만 50%의 비율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이 보조금 관리법에 막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던 것.
개정안들은 이런 소방기본법과 보조금관리법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소방재정 보조 체계를 소방기본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들이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에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시행령상에 규정돼 있는 지원대상을 법정 규정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보조금 비율도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2014년에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있는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를 보조금관리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안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연성도 확보케 했다. 보조금 비율은 김 의원안과 같이 현행 50%이상으로 변경한다.
해당 개정안 중 김 의원의 발의안은 법안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지만 노 의원 안은 안행위에서 한차례 논의가 있었다. 노 의원안에 대해 정부측은 막대한 재정소요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조송래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장은 "국비보조에 대해서 소방기본법에도 내용이 있지만 보조금 관리법이 근간이 된다"면서 "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이고 소방안전세가 교부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의원안에 대한 안행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조율을 50%로 할때 추가 재정 소요액은 오는 2018년까지 4725억원이다. 보조율을 80%로 올리면 이 금액은 8055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위 검토보고서 역시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야는 국민안전처에 도움이 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는 만큼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이후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가 열리지 않아 후속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