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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속 정책 발견 ② 국제시장, 그리고 피부색깔=꿀색]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 2024-04-17 11:57:58
더모아의 새로운 기획, <문화 속 정책 발견> 두 번째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 아동 90%는 미혼모의 아기입니다. 전쟁 통에 10여만 명에 이르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생겼고, 이후에는 가난 때문에, 또 이후에는 미혼모가 급증하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알 수 없는 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도 2,000여명이 국내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정책 스토리텔링팀(stotyteller@mo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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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사람을 모르시~~나요~”

1980년대 초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의 주제곡이다.
6.25전쟁 당시 흥남부두 철수 때 어린 오빠가 더 어린 여동생을 업고 배 갑판을 기어오른다. 오빠는 배고픔과 추위, 공포를 이기며 배에 올랐는데 등짝에 여동생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여동생이 입고 있던 저고리 소매 한쪽이다. 아버지는 막내동생을 찾으러 배에서 내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막내동생 막순이는 오빠에게 가슴속 한(恨)이다. 그리고 30년 후 막순이는 이산가족찾기 생방송을 통해 가족과 상봉한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패티김의 구성진 노랫소리가 들리고 이산가족들의 통곡소리가 합쳐진다. 영화 <국제시장>의 이야기다. 막순은 미국으로 입양되어 살았다. 입양아가 가족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아마 아래의 영화가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번엔 전쟁 통에 입양된 경우가 아니라 70년대 가난 때문에 입양된 경우다. 1971년 벨기에로 입양된 융(한국명 전정식) 감독이 자전적 이야기를 담아 출간했던 원작만화가 있다. 그 만화를 토대로 <피부색깔=꿀색>이라는 영화가 2012년 개봉했고, 국내에서도 2014년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다.

‘피부색깔=꿀색’은 감독이 5살로 추정되는 나이에 입양될 때 쓰여 있던 표현이다. 그리고 쉰 살의 영화감독이 되어 만든 영화의 제목이 됐다. 영화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느껴야 하는 이질감, 그에 따른 차별로 힘들었던 ‘꿀색피부’ 입양아의 적응기를 무겁지 않게 담아낸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나의 뿌리를 알 수 없는 것,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일이다. 일본무사의 흉내를 내고 일본문화에 심취해가며 그 혼란을 극복하려는 모습이 눈물겹다. 그야말로 ‘누가 이사람을 모르시~~나요’이다. 융감독은 한국에서 부모를 찾지 못했다. 그는 가슴속 한을 품은 채 살아가야 한다.  

5살 입양아가 쉰 살이 되어서야 한국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다. 특히 장애 입양아 10명 가운데 7명이 외국으로 보내진다.


입양촉진 및 절차법은 개정되었지만

201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양 아동 90%는 미혼모의 아기다. 
전쟁 통에 10여만 명에 이르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생겼다. 이후에는 가난 때문에, 또 이후에는 미혼모가 급증하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알 수 없는 한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2003년 말 현재까지 해외 입양아는 총 15만2786명. 전쟁 당시 통계에서 빠진 수치까지 합하면 2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2010년 이후 국내외 입양은 2,000여명 안팎이다.

2011년 8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 제한, 입양숙려제 도입, 입양인의 자기정보공개청구원 명시, 입양아동의 민법상 친양자 지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를 그대로 옮겨본다.


“- 아동의 복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이 출생가족과 출신국의 보호 하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명에서부터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가 큰 실정임

-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이화’하려는 구시대적 관점을 탈피하여 아동입양의 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며,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아울러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개정법은 이전과 달리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고 양부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또 친부모는 아이를 입양보내기 전 1주일간 입양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충분히 생각할 기간을 갖고 입양대신 양육을 선택하라는 취지다. 「입양 특례법」의 개정으로 막순이들과 융감독들이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됐고, 자라면서 겪을 혼란을 줄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본래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다. 다음이 국내 가정 보호, 마지막 수단이 해외 입양이다.


국내입양지원제도

국내입양우선추진제 및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한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스스로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 아동의 입양의뢰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국외입양 추진 허용('07년 시행)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전문기관 27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만14세 전, 월 15만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전)
·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천원, 경증 및 기타 월 551천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18세 전, 월 20만원 한도)

○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20일) 도입 ('07년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


키워드 / 태그 : 국제시장, 피부색깔, 입양, 국내입양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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