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공천절차가 시작되었다.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의 ‘우선추천’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이 절차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 있고, 여러 시민단체의 현역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평가가 열기를 더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일종의 ‘저성과자 명부’가 의정활동평가를 기반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도 외부의 목소리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의정활동평가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결과와 순위, 특히 후순위만이 중점적으로 보도되고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상황이다
정당의 공천을 위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 평가의 주요한 축이 의정활동이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평가 방법론’이 누가 1등이고 누가 300등인지 말하기 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여 수립해야 할 과제이다.
(사)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는 2015년 11월 19대 국회 비례대표의원 평가에 이어, 올해 1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더모아와 머니투데이 더300이 공동으로 개발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평가결과 발표보다는 ‘고민의 결과와 한계’에 대한 자기비판서이다. 앞으로도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비판과 평가를 통해 평가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0. 서론.
1. 평가 개요
2. 평가모델 개발의 취지 및 의의
1) 기존 국회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한계
(1) 입법활동 품질을 측정할 수 없는 단순한 평가 기준
(2)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부족
2) 평가모형 개발의 의의
(1) 의정활동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수립
(2)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한 평가 기준 마련
3. 평가 모델
1) 개요
(1) 평가 대상
(2) 평가 항목
(3) 데이터 점수화 방법론
(4) 평가 배제 법안
(5) 임기계수
(6) 소속 상임위
(7) 청원 소개 활동
2) 평가 항목별 구조
(1) 법안발의실적
(2) 법안통과실적
(3) 성실도
(4) 다면평가
4. 평가 결과 분석
1) 정당 별 결과 비교
2) 지역구-비례대표 의원간 결과 비교
5. 한계 및 제언
1) 국정감사 평가 부재
2) 예산 및 결산 심사 평가 부재
3) 토론회 및 공청회 활동 미반영
4) 청부입법 등 감점요인 미반영
5) 소위원회 활동 평가 부재
0. 서론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정책활동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객관적이고 세밀한 평가그리고 그에 따른 칭찬과 비판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과 견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정책 활동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즉단순한 산술 지표 아래에 있는 질적 차이를 숫자로 드러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작업이다기존의 연구평가 지표들은 대체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단순한 총량 중심의 내용만을 담으면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칼이 무디면 무딘 대로 대충 싸우는 길칼을 버리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칼을 가는 방법도 있다본 평가는 의정활동은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극복하고자 했다데이터를 더 쪼개서 활용하고의정활동의 질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그리하여 보다 타당한 지표를 만드는 것그래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지표 개발의 목적이다
1. 평가 개요
<머니투데이 더300>과 함께한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의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이하 <19대 국회 평가>)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됐다.
<19대 국회 평가>는 세 개의 정량평가 항목, 한 개의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량 평가 항목에는 법안발의실적, 법안통과실적과 각종 회의 출석률 등을 반영한 성실도가 포함됐다. 정성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 보좌진, 국회 수석전문위원, 상임위원회 담당기자(머니투데이 더300 소속)를 평가자로 한 다면평가로 이루어졌다.
2. 평가모델 개발의 취지 및 의의
1) 기존 국회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한계
(1) 입법활동 품질을 측정할 수 없는 단순한 평가 기준
기존 언론학계시민단체의 연구 및 평가는 입법활동을 주로 총량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했다법안발의 건수통과 건수본회의 투표 횟수 등이다그러나 총량 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 품질의 평가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가령 심도깊은 연구와 조사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한 부실한법안심지어는 나쁜 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즉법안의 질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으며이를 통해 입법활동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부족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다입법활동의 전문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따라서 입법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입법활동 평가도 소속 상임위원회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국회와 개별 의원들이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시도는 찾기 어렵다
2) 평가모델 개발의 의의
(1) 의정활동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수립
입법활동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는 정량평가 기준을 고도화하는 것이다여러 세부 정보들을 평가에 활용해 정량평가 기준을 중층적으로 설계했다야구에 비유하자면 타자를 단순히 타율이나 출루율로 평가하지 않고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가중출루율같은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법안 별로 유형을 나눠 점수에 차등을 두거나 기존의 평가들은 잘 활용하지 않던 청원 소개 건수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등의 데이터를 점수에 반영했다
둘째는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평가를 지표화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모았다당사자인 국회의원들보좌진상임위 별 인상임위 담당 기자머니투데이 더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평가를 다면평가라는 항목으로 넣었다이를 통해 정량적 지표를 고도화하더라도 생길수밖에 없는 공백을 보완하고자 했다
(2)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한 평가 기준 마련
국회가 상임위원회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평가하고자 했다상임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옮겼는지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들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얼마나 잘 출석하는지 등을 따졌다이 내용들을 점수에 반영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충실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3. 평가 모델
1) 개요
(1) 평가 대상
평가 대상은 년 월 일 현재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명이다대 국회 정원은 명이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석 석이 공석이 됐고평가일 직전 의원직을 상실한 명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아 총 석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2) 평가 항목
평가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종합 점수를 냈다이들은 법안발의실적법안통과실적성실도다면평가다종합 점수는 점 만점으로각 항목별 비중은 차례대로 점점점점이다입법활동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법안발의와 통과실적에 높은 비중을 부여했다이외에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성실도를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면평가 항목을 포함시켰다
법안발의실적 |
법안통과실적 |
성실도 |
다면평가 |
종합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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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점수화 방법론
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표준편차방법을 채택했다이 방법은 각 항목별로 측정단위가 달라서 비교가능한 표준척도가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국가경쟁력 평가도 이런한 방식을 사용한다
각 항목별로 주어진 자료를 합산해 항목별 기본 값을 산출했고기본 값의 분포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개별 값들이 가지는 표준값를 점 또는점 만점 척도로 변환했다다면평가는점 만점 척도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표준편차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4) 평가 배제 법안
입법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순 자구수정 법안은 발의 건수통과 건수에서 모두 배제했다자구수정 법안의 유형은 세 가지였다첫째 유형은 법정형 정비법안이다법정형 정비란 법이 제정된 당시와 지금 화폐가치가 달라지는 등 상황 변화로 벌금형의 현실성이 떨어진 경우 이를 보완하는 법개정이다가령 징역 년당 만원으로 환산했던 것을 현재 물가를 고려해 징역 년당 만원으로 고치는 식이다
둘째 유형은년 개정된 민법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법에 들어가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표현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바꾸는 법 개정이다
셋째 유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면서 특별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각종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 혹은 세종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유형이다이 세 개 유형의 법안은 입법 실적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 외에도 청부입법으로 의심되는 법안이미 발의된 법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내용으로 법을 발의하는 경우 등을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그런 유형을 명확하게 추려내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관계로 이번 지표 개발 과정에서는 제외했다
(5) 임기계수
총선 이후에 재보궐선거비례대표 승계로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은 의정활동 기간이 짧아 입법활동 실적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따라서 총선으로 입성한 의원들과 실적을 단순 비교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이를 보완하기 위해대 국회 임기를 개별 의원의 임기일수로 나눠 임기계수를 산출했다각종 데이터에 임기계수를 곱해 결과값을 보정했다.
(6) 소속 상임위
소속 상임위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경우 다른 법안에 비해 가산점을 부여했다따라서 개별 의원들의 담당 상임위를 규정해야 했다임기 시작후 지금까지 활동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 해당상임위를 소속 상임위로 인정했다
(7) 청원 소개 활동
청원 소개 활동을 입법활동으로 인정해 입법활동 점수 영역에 점수화하여 반영했다단순 청원 소개는 법안 발의로청원을 소개해 실제 입법이 된 경우는 법안 통과로 간주해 소개 의원의 실적으로 반영했다소개 의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소개 건수를 발의 의원 숫자로 나눠서 점수를 쪼갰다가령 두 명이 소개한 청원건수는 각각 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계산했다
2) 평가 항목별 구조
(1) 법안발의실적
법안발의실적은 기본점수와 가중치의 곱으로 점수화했다기본점수는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가 전체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활용했다
가중치는 개별 의원이 발의한 소속 상임위 법안 건수가 전체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활용했다두 값을 곱해 법안발의실적 점수를 냈다이 점수를 표준편차방법에 따라 점 척도로 변환했으며 표준값의 최대값을 점으로 고정시킨 후 점수를 배열했다
(2) 법안통과실적
법안통과실적은 기본점수와 가중치의 곱에 가점 요인을 더해 점수화했다기본점수는 개별 의원이 통과시킨 법안 건수가 전체 의원이 통과시킨 법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활용했다이때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은 두 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간주했다
가중치는 개별 의원이 통과시킨 소속 상임위 법안 건수가 전체 의원이 통과시킨 소속 상임위 법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활용했다기본점수와 가중치를 곱해 법안통과실적 점수를 냈다이 점수를 표준편차방법에 따라 점 척도로 변환했으며 표준값의 최대값을 점으로 고정시킨 후 점수를 냈다
마지막으로 더최우수법률상 수상 법률은 횟수당 점씩 가점을 부여했고점수 상한은 가점을 더해도 점이 넘지 않도록 했다.
(3) 성실도
성실도는 본회의출석률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대정부 질의 횟수긴급현안 질의 횟수를 합산해 점수화했다먼저 본회의출석률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을 합산해 표준편차방법에 따라 점 척도로 변환했다그 뒤에 대정부 질의 횟수긴급현안 질의 횟수회당 점을 가산했다가산 후 총점이 점을 넘지 못하도록 점수 상한을 점으로 잡았다
(4) 다면평가
다면평가는개 집단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점수화했다개 집단은 국회의원보좌진기자더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다이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꾸준히 관찰한 집단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하여 선정했다
더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소속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뛰어나게 하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물었다최대 인까지 응답을 요청했고 언급된 횟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점수는 상임위에서 행사된 투표의 총량에서 개별 의원이 획득한 득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즉 득표 점유율을점 척도로 표준화하였다
상임위원회 별로 여야 보좌관 인씩 총 인의 응답을 받았다이들에게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자당 소속 의원을 등급으로 구분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등급은 상위 등급은 중위 등급은 하위 로 정의해 등급간 쿼터를 부여했다그 결과에 따라 등급은 점등급은점등급은 점을 부여했다
더상임위원회 담당 기자들에게도 보좌진에게 적용한 평가 방식에 따라 자신이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등급으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고같은 방식으로 점수화했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의 평가를 포함했다평가 방식은 보좌진기자 평가 방식과 같다
4. 평가 결과 분석
1) 정당 별 결과 비교
|
법안발의 |
법안통과 |
성실도 |
다면평가 |
종합 |
새누리당 |
12.16 |
12.5 |
10.69 |
12.31 |
47.66 |
더불어민주당 |
12.94 |
12.86 |
11.56 |
13.78 |
51.14 |
정의당 |
12.21 |
11.91 |
12.98 |
21.94 |
59.04 |
정당 별로 성적을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즉 야권이 새누리당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입법 영역에서 야권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여당에 비해 발의 건수가 많았던 점그에 따라 통과된 법안의 숫자가 많았던 점이 주효했다새누리당은 통과율발의 건수 대비 통과 건수은 높았으나 발의 총량이 적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성실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본회의 출석률 등 모든 영역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다의석수가 가장 많다 보니 의원 별 출석률 편차가 컸고 낮은 점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면평가에서는 정의당이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특히 대부분의 의원들이 기자보좌진으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입법 및 정책활동상임위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각자의 전문 영역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정의당 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당 별인당 평균 법안통과건수는 정의당이 가장 적었다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주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의당의 입법 활동이 실제 입법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소수정당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반영하는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평가는 국민의당 창당 이전에 수행된 관계로 현재의 소속정당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2) 지역구-비례대표 의원간 결과 비교
|
법안발의 |
법안통과 |
성실도 |
다면평가 |
종합 |
지역구 |
12.42 |
12.53 |
10.99 |
12.60 |
48.53 |
비례대표 |
12.86 |
13.16 |
11.68 |
15.043 |
52.74 |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비례대표의원들이 모든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입법 영역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모든 점수요소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앞섰다발의 건수통과 건수상임위 법안 비중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 높았다
성실도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섰다본회의 출석률은 비례대표지역구간 차이가 정도로 적었으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에서 가량 차이가 났다상임위 활동에 있어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면평가는 평균 점 정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섰다보좌진 및 전문위원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구비례대표 간 차이가 적었고 기자 평가에서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났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지역구 홛동에 몰두해 입의정활동이 미진하다는 일각의 비판은 과도한 면이 있다반대로 정책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정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고민의 여지가 있다지역활동 부담이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입법정책 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단순히 차이가 난다는 것 만으로 더 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지역구비례대표 의원간 점수차이가 얼마나 되어야 의미부여가 가능할지는 또 다른 숙제이다
5. 한계 및 제언
1) 국정감사 평가 부재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며따라서 국정감사에서 개별 의원들이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는지 평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모델 개발 과정에서 국정감사 성과를 어떻게 점수화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의를 거쳤다논의 결과 각 정당의 자체 평가시민단체언론 등의 국정감사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점수화하는 방안이 고려됐다그러나 어떤 조직의 평가를 활용할 것인지상이한 평가들을 어떤 방식으로 합산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근본적으로는 평가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행정부에 시정조치에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년간의 국정감사를 평가하는데 따른 기간의 불일치감사결과를 최소한 다음 해에 되어서야 알 수 있다는 점사안별 중요도 등에 대한 점수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2) 예산 및 결산 심사 평가 부재
입법활동행정부 견제 활동과 더불어 국회의 가장 주요 활동인 예산 및 결산 심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예산 및 결산 심사 활동은 의정활동 품질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지표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어려웠다회의록의 발언 횟수를 두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도지역 별 배정 예산으로 점수를 매길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정량평가가 어렵다면 정성평가로라도 따로 항목을 만들어 예산 및 결산 심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토론회 및 공청회 활동 미반영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깊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야 양질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또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정활동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따라서 법안 제출 이전의 준비 과정을 평가에 포함시킬 경우 법안과 입법활동의 질을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준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법안과 관련한 토론회공청회를 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토론회공청회와 관련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았다관련 내용이 국회사무처와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일부 수록되어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관련 정보 전부를 남기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각 의원실에서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놓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때문에 제한 된 시간 내에 국회의원 전원의 토론회공청회 기록을 온전히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평가 대상에서 배제했다
4) 청부입법 등 감점요인 미반영
청부입법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실적으로 계산하기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감점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청부입법의 경우 청부입법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가 어려워 감점요인으로 활용하지 못했다청부입법과 같이 국회 본연의 역할에 반하는 활동들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잘 한 일에 대한 칭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몹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5) 소위원회 활동 평가 부재
법안소위예결산소위와 같은 소위원회 출석률을 성실도 점수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소위원회는 출석 현황을 명확하게 구할 수 없어 출석률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소위 회의록에는 출석자만 기록이 되고 결석자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회의가 열린 시점의 소위 구성원 명단을 알고 있어야 결석자를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소위 구성이 자주 바뀌고변경 내역도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인하기가 불가능했다
상임위 중심주의에서 소위원회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소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결과에 따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결과가 정해지며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결과과 본회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출석률은 물론이거니와 소위원회 단위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다음 평가에서는 출석률은 물론그 이상의 평가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