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법안의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셈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와 진행한 19대 국회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상임위 소관 법안의 비중을 집계한 결과 41.5%에 그쳤다. 1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면 6건은 자신이 거치지 않은 상임위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는 6개월 이상 활동한 상임위를 기준으로 했다. 가령 19대 국회 들어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활동했다면 이 두 상임위와 관련된 법안은 소속 상임위 법안을 간주했다.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49.5%로 비중이 그나마 더 높았지만 역시 절반에 못미쳤다. 지역구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 법안 비중이 40.0%에 그쳤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기준으로 한 소관 상임위 법안 비율은 54.4%로 절반을 다소 상회했다. 소관 상임위 법안들을 발의한 경우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았던 셈이다.
조사 대상 의원 293명 중 32명(10.9%)은 소관 상임위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소관 상임위 법안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의정활동이 상임위 중심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지역구 관리에 유리한 특정 인기 상임위에 의원들이 몰리고, 상임위원장도 주로 3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등 전문성을 살리기 보다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관문이다. 각종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몇몇 지도부나 영향력이 있는 특정 정치인들이 모든 현안과 정책을 결정해선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임위 중심주의가 확립된 미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 '전문성'이다.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진다. 그러다보니 상임위 소속 위원들도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주력하게 된다. 전문성이 강화되면 상임위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의원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더 키우는 '선순환'이 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