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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o ⑥]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법 2025-04-27 21:32:41
rogo는 국민의 의결을 얻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다, 법안에 대한 민의를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모아와 머니투데이 the300은 법안을 발의 과정에서부터 관찰하고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더모아는 보고서를, 더300은 기사와 인터뷰를 싣습니다. 여섯 번째 법안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법’입니다.
법률안 QED팀(moa@mo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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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자: 2015. 2. 17.
- (도서관자료의 납본)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 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자료(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납본하여야 함
- (과태료) 이를 위반할 경우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함

 

해설

-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수정증보판 포함) 30일 이내에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 도서관자료: ①도서, ②연속간행물, ③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④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⑤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⑥전자출판물 중 CD, DVD, ⑦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소속으로 둠(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개관. 총 18,960종의 자료 소장. 2013년 말 기준)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임
-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형태로 1부를 납본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함 함
- 하지만 일반적인 도서와 달리 디지털 파일 납본은 강제규정이 없어 납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2014년의 경우 납본 요청한 1,711건 중 43.3%인 743건 납본)

 

쟁점 1. 납본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납본제도는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뿐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일본, 대만 등 아시아국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법정 납본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537년의 프랑스이다. 미국의 경우 납본제도와 저작권 등록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과 벌칙규정을 통해 의회도서관 장서를 확충하였고, 현재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출판자가 의무납본을 하지 않는 경우 납본도서관이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이 급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납본제도는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따라 시행되다가 2009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만 납본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필름을 의무납본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납본제도 현황>

납본제도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의 85.9%를 수집(2007년~2011년)하며, 국회도서관은 자료의 20.3%(2011년)를 납본에 의지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모집단 최소 추정치는 514,657건에 달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은 402,858건으로 여전히 20% 이상의 자료는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45년 개관한 국립도서관은 그 요체가 국내외 지식정보의 최대한 수집 및 보존기능이며, 이를 가능케 한 제도적 장치가 법정납본이다. 따라서 납본제도의 법제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장서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국가장서에 대한 접근 보장, 저작권 침해 및 우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먼저 납본자료의 정당한 보상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납본 보상금제는 출판진흥 및 법정납본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가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캐나다의 고품질 보존용 자료 또는 독일처럼 무상납본이 어려운 자료로 한정하여 제작 실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다수의 국가처럼 납본 보상금을 없애는 방안이 있다.

다음으로 납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발행물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대만의 미납본에 따른 벌칙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납본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국가장서의 망라적 수집·보존을 위한 최소 담보장치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가 없어서 2011년 납본자료는 53,379건에 불과했다. 독일의 경우 과태료 상한선이 1만 유로이며, 캐나다의 경우 5,000 CAD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납본수집 담당조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수집과, 연속간행물과, 디지털기획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수집력은 아동 및 장애인자료, 고문헌에는 강하지만 외국 학술자료나 각종 회색문헌(연구보고서 등)은 대학도서관이나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보다도 취약하다. 

국가도서관이 체계적으로 누적하여 수집·보존하는 장서는 자국의 지적 역사와 정신문화를 대변한다. 당대의 지적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후대를 위한 지식문화유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납본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쟁점 2.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우리나라의 납본제도는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납본대상이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디지털 파일로 요청하면 납본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경우에 언제까지 납본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이 없자,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납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권익위는 2014년 6월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 파일 납본의 실효성 확보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대상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전 연령층에 개방하고 있다. 고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연간 이용자수는 4,200명에 불과하다(2012년).

도서관자료 디지털 파일 납본 실효성 확보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의무조항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출판사의 협조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파일 납본율 및 납본 소요기간>

평균 납본 소요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길지 않지만 결국 낮은 납본율이 문제이다.
납본이 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도서관은 스캔을 하여 대체자료를 제작, 장애인 서비스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며, 장애인도서관의 납본 요청시 출판사의 최종 출판원고에 대한 디지털 파일 관리 미흡(최종본 부재)으로 납본지연 또는 납본된 디지털 파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 파일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권익위는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개선을 2014년 말까지 요구하였고, 디지털 파일 납본 관련 개정은 문체부에 의견표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화는 없다.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도서관법 제43조 제1항).

의안원문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U5B0K2V1C7L1S1D0D0R5P8D8G9P9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 태그 : 도서관법, 장애인, 납본제도, 정호준, 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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