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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국회규칙부터 메꿔라 - 국회법과 국회규칙 2024-04-17 20:03:14
국회규칙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보충하는 의미를 넘어 광의의 「국회법」의 일부이다. 모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회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40%(7건/18건)에 가깝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만들도록 되어있는 국회규칙 중 2건(11%)이 국회의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회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국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한다.
조현욱(hyuncho69@gmail.com)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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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일반적으로 1948년 제정된 「국회법」을 말한다. 그런데 광의의 국회법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모든 과정, 즉 입법과정을 규율하거나 영향을 주는 모든 법규를 의미한다.

광의의 국회법에는 국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등과 「국회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각종 규칙이 모두 포함된다.

 

1. 국회관계법규의 체계

국회관계법규는 국회법 아래에 일반 법률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국회규칙’과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국회규정’, ‘국회내규’, 그 이하의 ‘지침·수칙’,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의 하위규범으로 이루어진다.

이중 ‘국회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는 규칙으로, 「국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다. 둘째,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국회사무처법 등에서 국회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5년 6월 현재 국회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규칙 24건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정하는 규칙 12건, 총 36건이 있다.

 

2. 「국회법」이 위임한 국회규칙

현행 국회법은 총 18개의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위임한 ‘국회규칙’은 모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야 하지만 18개 사항 중 현재 11개 사항만이 국회규칙으로 제정되었다.

1) ‘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상임위원회로서 정보위원회는 1994년 6월에 신설되었으며,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의 비공개, 국가기밀 공개·누설금지, 보좌직원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사를 제외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국회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2) 공청회와 청문회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심사를 위해 열리며,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청문회는 ‘조사청문회’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로 나뉜다. ‘조사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용되며 5공 청문회나 IMF 청문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입법청문회’는 현재 공청회 개최로 대체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2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공청회는 활발했지만 청문회는 그렇지 않았다. 두 조항에서 위임한 ‘국회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3) 조세특례평가

국회법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은 2014년 3월에 신설된 조항이다.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정 금액’의 범위,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에 대한 국회규칙은 없다. 법률 개정 후 규칙제정이 따라오지 않는 사례다.

4) 예산수반법률안

예산수반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심사하는 경우 법안비용추계, 예결위와의 협의, 정부의견 청취가 동반되어야 한다. 법안비용추계는 종전보다 많이 늘고 있으나 추계곤란 등의 이유로 아직도 미제출 비율이 높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국회규칙 미제정으로 어불성설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률상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에 대한 국회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5) 회의록과 국회방송

국회법은 회의록 공표에 관한 기간,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국회방송의 절차, 대상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두 가지 사항 모두 아직까지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고,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국회방송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회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규칙’은 의원발의 또는 국회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규칙안 입안은 국회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한다)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 제안,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시행된다. 반면 ‘국회규정’은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결제만 얻으면 시행된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만들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편법을 넘어 탈법적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과 국회규칙>

국회법 해당조항

내용

관련 국회규칙

제32조제3항

청가 및 결석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34조제3항

정책연구위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제46조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6항

윤리심사자문위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의2제4항

정보위원회

 

제57조제2항

상설소위원회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제6항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4조제5항

공청회

 

제65조제8항

청문회

 

제79조의2제4항

의안의 비용추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의3제2항

조세특례평가

 

제83조2제3항

입법예고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83조의2제5항

예산관련 법률안

 

제118조제6항

회의록의 공표

(규정)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25조제7항

청원심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49조제4항

국회에 의한 방송

(규정) 국회방송에 관한 규정

제149조의2제1항

중계방송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3. 19대 국회, 국회규칙의 불비를 해결해야

국회규칙은 국회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보충하는 의미를 넘어 광의의 「국회법」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모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회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40%(7건/18건)에 가깝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만들도록 되어있는 국회규칙 중 2건(11%)이 국회의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회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국회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한다.

얼마 전까지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였던 국회법 제98조의2 논쟁은 행정부와 국회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국회 내부의 게으름, 무성의, 의도적 회피도 큰 역할을 한 결과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통해 위임하고, 국회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국회규칙의 불비를 해결하는 것이 남은 19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국회법, 국회규칙, 정보위원회, 공청회, 청문회, 조세특례평가, 예산수반법률, 회의록,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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