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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o32] 소방기본법 2024-04-22 11:56:42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연평균 사망자수는 6.6명, 공상자수는 320명에 이른다. 업무상 사상의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장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2014년 기준, 주력소방차의 노후율은 22.8%였다. 항복별로는 사다리차와 화학차가 각 26.0%, 펌프차는 22.5%, 물탱크차 21.2% 등이었으며, 특히 화재조사 차량의 경우 47.0%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 QE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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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 소방기본법(2013. 12. 4./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김학용의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

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도록 함.

 

현황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연평균 사망자수는 6.6명, 공상자수는 320명에 이른다. 업무상 사상의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장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2014년 기준, 주력소방차의 노후율은 22.8%였다. 항복별로는 사다리차와 화학차가 각 26.0%, 펌프차는 22.5%, 물탱크차 21.2% 등이었으며, 특히 화재조사 차량의 경우 47.0%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개인장비의 경우, 부족율은 13.3%였으며 보유한 장비의 노후율은 21.5%였다. 항목별로 소모성 개인장비의 부족율은 안전화 17.1%, 방화두건 14.9%, 안전장갑 10.9%이었다. 내용연수가 있는 장비의 부족율은 방화복 16.8%, 헬멧 7.8%, 공기호흡기 7.6%였으며 이들 장비의 노후율도 상당해 방화복의 경우 21.9%, 헬멧 26.6%, 공기호흡기 15.5%가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량으로 파악하면 개인장비의 부족분은 총 47,000여점, 노후장비는 29,000여점에 이른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소방장비의 노후화 및 부족 상황은 2015년 담배세를 재원으로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순차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를 중심 재원으로 하는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소방사무 및 소방재정의 특징

 소방사무는 주로 지방사무로 인식되다가 92년부터 소방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 현재까지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소방사무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는 없다. 정부조직법에서는 국가사무, 지방자치법에서는 소방에 대한 전체사무를 광역자치단체사무(자치사무), 기타 관련 법령에서는 국가사무, 공동사무, 지방사무의 3가지 분류로 정의하고 있다. 각 법은 개별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상호 달리 정의하고 있어 일관된 소방사무 추진이 어려고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 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에서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다. 소방재원의 국비:지방비 비중은 1970년대 초 30:70에서 2014년 기준 2:98 수준으로 지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방예산은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로 구성되며, 예산의 70%는 행정운영경비로 지출되어 경직성이 크다. 중앙의 본청의 경우 사업비의 비중이 70.4%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도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및 안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방사무의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정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 재원은 지자체의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재원으로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수입과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이 있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반재원에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어 특정재원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된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소방재정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쟁점 : 소방재정의 문제

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 정책상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인정될 때,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소방분야의 국고보조금은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에 119구조장비 확충(응급의료기금)에 따른 지원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하였다.

 소방분야에 대한 보조사업 관련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19구조구급대 장비에 한하여 50%를 지원하고,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와 소방관서용 청사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1/3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5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이 소방장비 구입을 꺼리는 이유가 되어 왔다.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에 119구조장비만 포함되고 그 외의 소방시설 및 설비는 보조금 지급대상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방재원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낮은 국고보조율이다. 2014년 이전 소방예산 2조 5천억원 규모 중 국고보조율은 1.5% 수준이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국고보조율은 각각 15.9%, 17.7%, 87.2%이며 OECD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율 평균 71.0%인 점을 감안하며 매우 대조적인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1.5%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이다.

 

2.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할 목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부하는 제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이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소방경비로 지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가 소방재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의한 소방재원 충당률이 70%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방 관련 중심 재원이 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중 소방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은 보통교부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를 추정하여 지원한다. 일반행정비에 속해 있는 안전관리비 중 소방관련 표준행정경비는 소방공무원수, 인구수, 소방본부수, 소방서수, 소방파출소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소방관련 변수는 배분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기초수요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재진압건수, 구조⋅구급건수, 위험요인제거출동건수 등 소방관련 변수를 수요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구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기관 신⋅개축 및 유지보수, 소방차량 및 장비구입, 소방용수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2011년 지역개발세와 통합되어 지역자원시설세로 확대 개편되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1980년대 초반까지 소방예산에서 약 60%를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하여 2002년 이후에는 지방소방 재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4년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 비중이 소방예산의 25%이하인 상황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으로 구분되며, 이중 특정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를 말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대상은 1960년대 도입당시 화재진압의 측면에서 결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특히 현재는 과세대상 시설물 등의 소유자를 주된 과세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소방사무가 화재진압 외에 구조⋅구급 및 대민활동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의 수혜자들이 소방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지 않고 소유자만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4. 소방안전교부세

 정부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하였다. 목적성교부세로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용도를 특정할 수 없다.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소방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하며, 2016년부터는 새로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7년까지 소방분야에 75%이상을 투자하여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투자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재원 집행자는 지자체로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 지자체에서 대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보통교부세이다. 교부기준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과 지방교부세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설정하고 있다. 교부기준 및 반영률은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이다.

 재원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이다. 규모는 2015년의 경우 3,141억원, 2016년 예산안에는 4,14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배 판매량 추이를 감안하면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소방예산 대비 비중은 10%내외로 추정된다.

 

소방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소방재정의 구조 조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소방사무의 성격은 국가사무, 자치사무, 공동사무가 혼재되어 있다. 한 지자체연구소에 따르면 소방사무와 관련된 10개의 관련법 총 123개 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공동사무 29%, 자치사무 28%를 차지하고 있다.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화재 및 재난, 구조, 구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사무의 광역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사무와 공동사무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이다. 반면 소방재정의 2%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98%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기존의 예산구조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동시에 소방재정 부실화, 시·도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다음으로 소방관련 세금의 과세 대상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확장된 소방사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각종 소방서비스의 수혜자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과세가 필요하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법안, 소방, 소방재정, 소방사무, 소방공동시설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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