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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된 원전 해외에선?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2024-04-16 21:33:30
현재 국내 25기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연간 700만톤 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태로 올해부터 단계별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the300/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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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25기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연간 700만톤 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태로 올해부터 단계별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늘리거나 새로운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극심한 거부감 때문이다.

여기엔 정부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으려다 사단이 난 '안면도 사태'가 대표적이다.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는 주민 반대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면서 논의가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핀란드등 주요 원전 선진국들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놓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원전이 있는 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아무도 외면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정부 주도하에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이를 공론화하면서 중간저장, 재처리, 영구처분 등의 해법을 마련했고, 지금도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공론화를 이어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기피·혐오시설로만 바라보지 않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 같은 신뢰가 밑바탕이 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실례로 원전 58기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공론화 성공사례로 뽑힌다. 프랑스는 1980년대 후반 처분장 용지조사를 시작했지만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에 프랑스 의회는 1991년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을 제정했다. 15년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지켜본 후 관련 정책을 결정키로 한 것.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가 2005년부터 공론화를 수행했고 이듬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 본격적인 처분장 건설에 나섰다. 국민합의와 신뢰구축을 위해 15년간 공을 들인 셈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는 31개국에 달하는데 이중 22개국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또는 최종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40~80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22개국 중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8개 나라는 최종처분 방식을, 프랑스와 일본, 러시아, 인도, 중국, 영국 6개 나라는 재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벨기에 등 8개국은 관망 상태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파키스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네덜란드 이란 슬로베니아 9개 나라는 임시저장만 하고 있다. 국내외 사정 탓에 중간저장시설도 짓지 못하는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법안, 핵, 핵연료, 원전, 원자력 발전,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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