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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4-04-17 23:39:14
공제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신 중증장애인 등 공제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가 조세정의 실현, 부적정한 세금 누수 방지 및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 것이다.
이은미(nozomi@hycu.ac.kr)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도시미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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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공제 제도


1월이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9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직장인들은 많은 걱정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중 ‘장애인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한 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2012년의 경우 98만여 명이 2조 1,450억여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쟁점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범위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①, ②와 달리 ③의 경우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그런데 과세요건법정주의상 장애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을 행정해석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공제 대상(범위)은 공제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를 소득공제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취학ㆍ취업 중인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상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학ㆍ취업한 장애인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학ㆍ취업 곤란’이 기준이 될 경우 취학 전 아동, 노인 등이 제외될 수 있다.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취학ㆍ취업을 지원해도 모자를 판에 취학ㆍ취업한 장애인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쟁점 2. 장애인 판정 절차 -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유권해석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계속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별적 판단은 ‘장애인증명서’ 발급여부에 따르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이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 판단을 과세관청이나 법률이 아닌 의사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의사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다른 법령상 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사 개인별 차이에 따라 판정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참고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우리나라 시군구) 단체장 또는 복지사무소장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는 일반장애인 또는 특별장애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차적으로는 의사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되, 장애증명에 관해서는 2차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에 준하는 기구에서 판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부정한 자가 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판정 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장애인 판정기준이 의학적·개별적 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자체 심의 등을 통해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쟁점 3. 중증장애인 보호 - 장애인 등급별 공제 범위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장애인공제가 적용되며 공제금액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장애인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포함하며,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고려)이자 추가공제(생활상 추가 경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라는 점에서, 중증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장애인 공제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장해자(障害者)와 특별장해자(特別障害者)를 구분하여 ‘특별장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고 있다(소득세법 제2조). 독일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공제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33조의b 제6항).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수당, 장애인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은 중증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등을 참고하여 장애 등급․정도에 따라 소득공제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지금까지 장애인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인정 여부 및 판정절차, 장애인 등급별 공제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준하는 정도의 중증환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제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신 중증장애인 등 공제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가 조세정의 실현, 부적정한 세금 누수 방지 및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소득세, 소득공제,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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